제천경찰서 조사받던 중 발열 증세 피의자, 코로나19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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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인 40대 피의자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제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기침·발열 증세를 보인 A(44)씨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과 사무실 출입을 통제했었는데, A씨와 B씨가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현재 모든 직원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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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인 40대 피의자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제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기침·발열 증세를 보인 A(44)씨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제천시 신백동 주택가에서 지인 B(48)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기침·발열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거 당시 A씨의 체온은 37.5도보다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B씨와 접촉한 경찰 14명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조처됐다.
B씨도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와 B씨가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들과 접촉한 경찰 14명에 대한 격리 조치도 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과 사무실 출입을 통제했었는데, A씨와 B씨가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현재 모든 직원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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