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시장 활성화 나선다

전형민 기자 2020. 2.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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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의무 설비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Δ홈네트워크 의무설비 축소 Δ홈네트워크 사용기기 항목 신설 Δ홈네트워크 장비 기술 수준 반영 Δ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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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과기·산자부, '홈네트워크 기준 완화' 나서
의무설비 기존 20개서 6개로 대폭 축소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 내용.(표=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의무 설비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홈네트워크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현재의 기술 수준이 고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크게 Δ홈네트워크 의무설비 축소 Δ홈네트워크 사용기기 항목 신설 Δ홈네트워크 장비 기술 수준 반영 Δ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 정비 등이다.

기존 규정은 홈네트워크 설치 시 20개 설비·설치공간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6개의 핵심 설비로 축소하고, 주택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을 신설해 홈네트워크 장비의 선택적 활용 폭을 넓히는 한편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 최근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새로운 장비 및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추가로 명시했다. 스마트 기기를 벽에 부착하는 방식의 월패드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세대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다른 설치공간과 통합할 수 있도록 세대통합관리반, 단지네트워크센터, 단지서버실 등 공간에 관한 규정도 기존보다 최소화해 내부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나 과기부, 산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다면 우편·팩스·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한편 이들 3개 부처는 올해 상반기 중 공동으로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부처들은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 추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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