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장기화 가능성..학교에 장기대책 가이드라인 배포

이효석 입력 2020. 2. 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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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개학 연기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일선 학교에 장기 대책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24일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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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휴업 기간 따른 1∼3단계 대응 제시..온라인학습 지원 방안 담겨
개학 8주 이상 미뤄지면 대학입시 등 고려한 대책 설계하기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개학 연기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일선 학교에 장기 대책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24일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가 학교 휴업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휴업 단계를 나눠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상 첫 전국 단위 개학 연기(휴업령)에 대한 후속 조처다.

교육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 휴업을 1∼3단계로 나눴다.

1단계 휴업은 학기가 시작된 후 평일 기준 15일(3주일) 이내로 휴업하는 것이다. 이번에 전국 학교에 조처를 내린 일주일 개학 연기는 여기에 포함된다.

1단계 휴업 때는 수업일수를 감축하지 않는다. 대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줄어든다.

2단계 휴업은 학기 개시 후 16∼34일(4∼7주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휴업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지 않아 개학이 5주까지 미뤄질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2단계 때는 교육 당국이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한다.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의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3단계 휴업은 8주 이상 휴업하게 되는 경우다. 이 경우 교육 당국과 각 학교는 '휴업 장기화 대책'을 새로 설계하게 된다.

문 걸어잠근 초등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는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휴업 단계별 학습 지원 방안도 안내했다.

3주 이내로 휴업하는 1단계 때 교육청·학교는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예습 자료 등을 제공한다. EBS·에듀넷 등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사이트도 안내한다.

휴업이 장기화해 2단계가 되면 온라인 학습도 학교 수업처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습 시간을 관리하도록 하고, 개별 학생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 수행평가 등 평가계획도 만든다.

휴업이 8주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에는 교육 당국이 수업 시수, 교육과정 운영,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한 장기화 대책을 만든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표에 준해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만들어진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됐으므로 입학식·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등 학교 단체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안내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에 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개학을 1∼2주일 더 미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추가 개학 연기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상황이 변화하는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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