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건설기술용역업 품질검사기관 토목분야 확대 지정

변상근 2020. 2. 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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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토목분야를 추가해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업 품질검사기관으로 확대 지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KTR는 2015년 골재·레미콘·철강재·용접 등 특수분야, 2016년 건축분야 건설기술용역업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KTR는 이번 품질검사기관 확대지정으로 기존 고객이 건축과 토목분야를 구분해 타 기관에 별도로 시험을 의뢰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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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과천청사 전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토목분야를 추가해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업 품질검사기관으로 확대 지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R는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시험·검사를 시행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사업자는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등을 대행할 수 있다.

KTR는 기관지정을 위해 경기 과천 본원에 40여대 장비를 신규 도입했다. 총 400여종 등록장비와 약 50명 국가기술자격인원을 갖췄다. 건축, 토목, 특수·화학, 환경분야에 걸친 종합 품질검사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특히 토목·건축분야에서 상·하수도 등 플라스틱 유체이동관 품질검사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KTR만 가능하다.

KTR는 2015년 골재·레미콘·철강재·용접 등 특수분야, 2016년 건축분야 건설기술용역업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에 토목분야로 확대 지정받으면서 시험·검사 분야를 넓혔다.

KTR는 이번 품질검사기관 확대지정으로 기존 고객이 건축과 토목분야를 구분해 타 기관에 별도로 시험을 의뢰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KTR에서 발급한 품질검사 성적서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서 확인 가능하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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