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 법원 "계속적 사전선거운동은 중한 사안"

진선민 입력 2020. 2. 24. 19:16 수정 2020. 2. 2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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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6년 20대 총선 관련 법원 판결 등을 분석해 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는 의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선거법 적용이 엄격하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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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면서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 관련 법원 판결 등을 분석해 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는 의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선거법 적용이 엄격하게 이뤄졌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0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58조 2항 등이 주된 근거 조항이다.

대법원은 총선 당일 시민단체가 꼽은 ‘부적절한 후보자’ 명단을 담은 칼럼을 게재한 한 인터넷 언론사 편집기자에 대해 지난해 10월 유죄를 확정했다. 선거 당락을 목적으로 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선거일을 3일 앞두고 후보자의 유세 현장 인근에서 “세월호 조사를 방해하는 당에겐 1표도 아깝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홍모씨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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