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삼아"..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 고교생 입건

박아론 기자 2020. 2. 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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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 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이 가짜뉴스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74조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군 외에도 총 5건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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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 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총 5일간 SNS상에 코로나19관련 가짜뉴스를 수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중국을 경유한 여성이 코로나19로 발열증상을 보여 전남 모 지역 보건소에 격리됐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렸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재미 삼아 올렸다"며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해줘 계속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가짜뉴스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74조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상 허위글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은 A군 외에도 총 5건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A군을 포함해 총 2건 3명에 대해서는 입건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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