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이어 요르단도 코로나19로 한국인 입국금지

최나실 2020. 2. 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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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요르단 정부가 2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한 국가가 총 6개국으로 늘어났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는 이날 한국과 중국, 이란인들의 입국을 금지한다면서 "이들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하는 데 따른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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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이스라엘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좌석에 앉아 있다. 이스라엘은 오는 24일부터 14일 이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 EPA 연합뉴스

중동 요르단 정부가 2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한 국가가 총 6개국으로 늘어났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는 이날 한국과 중국, 이란인들의 입국을 금지한다면서 “이들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하는 데 따른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관련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13개국이었다. 중동 국가인 △이스라엘 △바레인, 남태평양의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5개국이 한국인을 비롯한 한국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영국 등 8개국은 입국 일부 제한 조치에 나섰다.

이날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14일 동안 한국이나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오는 24일부터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에서 귀국한 자국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택에서 격리토록 했다. 이스라엘은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2일부터 동일한 조치(외국인 입국 금지ㆍ해당국 방문한 자국민 의무 격리)를 취해오고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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