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제대로 안지켜 확산 초래..방역망 구멍

김수연 2020. 2. 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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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어쩔 수 없이 전염병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규칙만 잘 지키면 더 많은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요.

일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인데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부산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을 받은 19세 A씨.

21일 오전 인근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은 뒤 곧바로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약국과 인근 대형마트였습니다.

A씨가 양성판정 전화를 받은 곳도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고 있던 고깃집이었습니다.

대전에서도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확진자가 수시로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를 다녀온 20대 여성 B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인근 보건소는 물론 숙소 근처 생활용품점과 우체국도 다녀왔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확진자들이 방문한 업소는 일시 폐쇄된 뒤 방역작업이 진행됐고 밀접접촉자들은 무더기로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앞서 15번째 환자도 자가격리 상태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했고, 함께 밥을 먹은 처제도 코로나19에 감염돼 20번째 환자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격리장소 외에 외출은 금지해야 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홍콩의 경우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은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벌금을 약 4천만원까지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반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전부인 상황.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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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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