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 집회 금지..보수단체 "강행" ['코로나19' 확산 비상]

김희진 기자 2020. 2. 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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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전광훈 목사 “더 많이 나와야”
ㆍ경찰 “집회 강행 땐 사법처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두고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범투본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단체다. 경찰은 50개 중대를 배치해 집회를 막겠다고 했다.

전 목사는 이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우리는 정상적으로 집회를 강행한다. 내일(22일)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범투본 관계자는 “집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이미 지역에서 차량 등이 올라올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1000만 국민운동본부’(석방운동본부) 주축인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상 지자체장의 집회 제한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처벌이 강하진 않다”며 “일단 서울시가 경찰 측과 어떻게 협조하는지를 보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도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제한 조치와 관련이 없다”며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아닌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는 미봉책”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르면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박원순 시장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있다”며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집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집회를 강행하면 주최자뿐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 50개 중대, 3000명의 경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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