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법정구속 수모..'전직 대통령 잔혹사' 새로 썼다

옥성구 입력 2020. 2. 20.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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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 실소유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재차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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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의혹' 이명박, 2심 징역 17년
지난해 3월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첫 법정구속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재차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대통령 잔혹사'는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외에도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구속돼 재판을 받는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996년 8월 수의 차림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두 전직 대통령은 2년 정도 복역하다가 1997년 12월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목 아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17년 3월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해 3월3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관련 총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가중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역시 파기환송돼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됐다.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17년 3월31일부터 구속돼 현재까지 1155일 동안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같은해 5월 서거하면서 검찰 수사가 종료됐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측근 비리가 불거지긴 했지만, 본인들은 검찰 칼끝을 피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3월22일 구속됐고, 검찰은 같은해 4월9일 총 16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지난해 3월6일 받아들여지면서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며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결국 헌정사상 계속된 '대통령 잔혹사' 속에서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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