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17년 '중형'..350일 만에 재수감

배준우 기자 2020. 2. 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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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보다 2년이 추가된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고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을 구속수감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19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가 늘어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이 가중된 겁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회삿돈 252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봤습니다.

1심이 인정한 액수보다 5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다스 회삿돈을 횡령했고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119억여 원 가운데 89억여 원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이처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과 삼성의 소송비 대납을 유죄로 보면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다스는 나와 소유권이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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