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경 지휘부 11명 기소..참사 6년 만에 법정으로

김수연 2020. 2. 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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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다며 해경 지휘부 11명을 기소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까지 해경 최고 지휘부가 참사 약 6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수단 출범 후 수사 대상자에 대한 첫 기소입니다.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게는 참사 직후 적절한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에서 나오라"는 퇴선 유도를 제때 지시하지 않아,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사 직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 구조 책임자, 전 목포해경 123정장에 대해선 지난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최종 인정됐습니다.

한편, 특수단은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과 목포해경서 간부 등 2명에 대해서는 참사 직후 퇴선 유도 조치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만든 부분도 죄를 물었습니다.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었는데, 특수단은 영장 재청구 대신 불구속 기소를 택했습니다.

특수단은 고 임경빈 군의 헬리콥터 구조 지연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 군의 사망 경위 등을 추가로 파악한 후,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해경 최고 지휘부까지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특수단이 임 군 구조 지연 의혹 등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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