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호남신당 '민주통합당' 당명 사용불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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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참여하는 '호남신당'의 민주통합당 당명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민주통합당 명칭이 지난 2016년 5월 등록된 통합민주당 당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실에서 민주통합당 또는 통합민주당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해왔고 정당법에 따라 제한된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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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주현 민주평화당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화관에서 합당 합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현 위원장,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개혁위원장이,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2020.02.14. bluesoda@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2/18/newsis/20200218183039763jyae.jpg)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참여하는 '호남신당'의 민주통합당 당명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민주통합당 명칭이 지난 2016년 5월 등록된 통합민주당 당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실에서 민주통합당 또는 통합민주당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해왔고 정당법에 따라 제한된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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