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동물등록제 아시나요?..제주, 수수료 2만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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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도민이 동물등록을 할 경우 수수료 2만원을 면제해준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이 등록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 52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시 11개소)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이식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019년말 기준으로 도내 고양이 동물등록은 616마리(제주시 542마리, 서귀포시 74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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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도민이 동물등록을 할 경우 수수료 2만원을 면제해준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이 등록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 52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시 11개소)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이식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서울, 경기, 세종, 제주와 전국의 22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2018년 1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대상 확대는 유실·유기되는 고양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소유자 반환율은 매우 낮은 상황에서 반환율을 높이고 길고양이 발생 감소로 공중위생상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반려견은 등록시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할 수 있으나, 고양이의 경우 자신의 몸을 자주 핥는 등 행동 특성을 고려해 외장형 장치는 분실·훼손 우려가 높아 내장형 장치(마이크로칩)만 허용되고 있다.
2019년말 기준으로 도내 고양이 동물등록은 616마리(제주시 542마리, 서귀포시 74마리)다.
이는 도내 고양이 사육두수 3만4595마리(2018년 제주도 자체 연구용역 기준)의 1.8% 수준이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양이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등록제 시행조차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며 "제주도는 무료로 동물등록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반려견과 함께 고양이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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