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백화점 변호사가 짠 치밀한 수법은

세종=박준식 기자 2020. 2.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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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혐의자 138명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차명계좌 통장과 위장 거래업체 명판 및 도장 등 증거물 모습 /사진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18일 전관 특혜를 누리거나 고액 입시컨설팅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서도 탈세를 자행한 혐의자 138명을 집중 세무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밝힌 사례에 따르면 이들은 전직 법관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 등 지능적 고소득 전문직으로 △명의위장 소득분산과 △차명계좌 이용 △이중계약서 작성·조작 등 이른바 ‘탈세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수법을 보였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개별 사례다.

사례 1. 탈세 백화점 변호사


변호사 A씨는 고액 대형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 등 수수료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전에 치밀한 탈세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지인 변호사를 고용해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해 100억원 이상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이어 사무장 명의의 유령 컨설팅업체를 만들어 거짓으로 비용 수십억원을 계상해 소득금액은 적극적으로 줄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금을 절반으로 축소·조작하는 허위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승소 대가에 대한 수수료 정산·입증표도 허위로 작성했다. 모두 공문서 위조죄 혐의가 예상된다. A씨는 친인척·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계좌 수십개를 개설하고 수수료 등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차명계좌로 500만~1000만원씩 쪼개 송금한 후 이를 즉시 현금화했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만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수백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했고, 소득세를 추징해 조세포탈범으로 검찰고발 조치했다.

사례 2. 전관 스카우트 특허컨설팅사


B법인은 특허출원을 전문으로 법률상담,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업체로 고위직 전관 출신을 영입해 외형이 커지자 차명계좌, 허위 용역수수료를 이용해 탈세했다. 거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로부터 해외에서 외화로 수수료를 수령하면서 다수 타인명의 차명계좌를 이용 수수료 수십억원을 신고 누락한 것이다.

B법인은 주거래처 대표자에게 리베이트 형식으로 거래금액의 30% 정도를 지급하면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부당 경비 처리했다. 또 고위직 출신 전관 등에게 실제 제공받은 용역 대가를 초과해 수억원 고문료를 추가로 지급했다. 대표자 일가는 탈루한 소득으로 강남 일대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했다.

사례 3. 스카이캐슬 입시컨설팅


C법인은 강남 일대에서 입시컨설팅 및 관련 서적 출판 등을 하는 업체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출신의 맞춤형 컨설턴트를 영입해 대학 입학 때까지 개인별 입시전략을 세워 관리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와 고액과외 알선 등 전반적인 입시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기본 컨설팅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으로 목표대학‧희망학과 합격했을 경우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는 조건을 제시했다. 철저히 재력이 충분한 학부모 대상으로 비밀리에 운영한 것이다. 입시컨설팅 수수료는 종업원 등 관련인 수십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C법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례 4. 고액 입시학원


D씨는 강남 대형 학원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유명 논술강사로 활동하던 중 본인이 논술전문 학원을 설립하고 사업을 확장해 다수의 지점을 운영했다. D씨는 소위 ‘스카이(SKY)’와 인서울 상위 대학별 10명 미만 소수정예(1회 약 100만원, 강좌당 4∼8회) 고액 논술 및 1대1 면접특강 강좌를 개설했다. 입시철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것이다.

D씨는 수강 사실 노출을 기피하는 학부모들 심리를 이용했다. 친인척 상담실장 명의 수개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입금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했다. 또 본인의 급여를 소속 강사 대비 50% 수준으로 신고하고 강사들에게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했다. 허위 용역비를 계상해 불법비자금도 만들었다.

사례 5. 사무장병원


사주 E씨는 지역에서 많은 공공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쌓은 유명 인사로 다수의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운영했다. 의사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10여 년 동안 수백억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명의로 고가 외제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자녀 유학,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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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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