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남 절세미녀]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하지 않고 절세하는 방법은?

기자 2020. 2. 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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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절세미남 절세미녀' - 조영준 회계사

공인 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절세미남 절세미녀'에서 오늘(18일)은 고소득자분들에게 다양한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Q. 성실신고대상이 됐다는 건 어떤 얘긴가요?

사업자의 장부기장내역과 세금신고의 성실성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발생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인 4월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성실신고대상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성실신고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12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나 경비처리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이 강화되기 때문에, 성실신고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 건가요?

네,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세금부담이 낮습니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순이익이 6억 원이라면 개인사업자는 최고세율인 42%를 적용받아 약 2억 2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법인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1억 원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법인세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만 비교한 것인데, 만약 법인 대표가 법인소득 6억 중 3억을 연봉으로 가져간다면, 법인세와 법인 대표자의 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총 부담세액은 약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Q.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게 얼마의 급여를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군요?

네, 법인은 소득을 분산하거나 과세 기간을 조절해서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대표자도 회사의 임원으로서 인건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급여나 배당, 퇴직금 형태로 분산해 가져감으로써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당해 발생한 이익이 전부 과세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의 대표는 급여를 여러 해로 분산해 가져갈 수 있어서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법인일 때의 단점은 없나요?

법인을 설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자금사용이 어려워지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본인이 번 돈이라고 해도 법인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면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다양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Q. 아무래도 법인 관리가 복잡해서 법인전환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분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동사업자로 운영해서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하면 높은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예를 들어, 순이익이 6억 원일 때 단독명의라면 2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공동사업자 2명을 추가하면 세금은 총 1억 6.800만 원으로 단독명의에 비해 5,200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득 분산만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그런데 동업이 쉽지는 않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자신의 업종에 따른 각종 세액공제·감면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특히, 고소득 사업자 중에는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유튜버나 창작, 게임개발 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업종의 경우 창업세금감면제도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아 10%에서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도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할 경우 R&D관련 지출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R&D 세액공제는 이공계나 벤처기업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R&D 즉, 연구개발은 이공계 석박사들만 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창작활동도 연구개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나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면
관련인건비와 창작활동비용의 25%에 대해 R&D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연구소가 아닌 창작전담부서는 설립하는 요건이 간단한데요. 창작활동만 전담하는 직원이 1명만 있어도 가능하고,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기만 하면 됩니다.

Q. 고소득자의 절세제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주세요.

첫째, 사업소득이 많은 고소득자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 예정자의 경우 법인전환 시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법인사업자는 기간별 또는 소득 종류별로 대표자의 소득을 분산시켜 절세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업종에 따라 R&D세액공제 등 세액공제·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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