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LG화학 제기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소송'서 SK이노에 조기패소 판결

한경우 2020. 2. 16. 09:5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고 LG화학이 16일(한국시간) 밝혔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판결에 따라 재판부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 판정’을 내렸으며 이번 소송의 절차는 오는 10월 5일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