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LG화학 제기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소송'서 SK이노에 조기패소 판결
한경우 2020. 2. 16. 09:54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2/16/mk/20200216095704251uhfb.jpg)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고 LG화학이 16일(한국시간) 밝혔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판결에 따라 재판부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 판정’을 내렸으며 이번 소송의 절차는 오는 10월 5일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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