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부동산톡]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명의신탁해지

양희동 2020. 2. 1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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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종중땅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해 놓는 경우가 많고, 이로인해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분쟁도 빈번하다.

◇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종중재산 명의신탁 해지소송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이 유효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할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맡겨놓았던 땅 명의를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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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종중이 종중땅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해 놓는 경우가 많고, 이로인해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분쟁도 빈번하다. 그런데, 종중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도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로 구별된다. 여기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명의신탁이 유효하여 해지에 기한 반환소송도 가능한데, 종중유사단체의 경우는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해지소송이 불가능한 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구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효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성년을 종중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을 말한다.

반면에 종중유사단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같이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조직체인 것은 맞지만,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서도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한 범위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종중 명칭상으로 대략적으로 구별해 보면, 종중 명칭에 공동선조(중시조)만 기재되어 있으면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종중 몇칭에 공동선조와 더불어 특정 지역이 기재되어 있으면 종중유사단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종중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의 후손이기만 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종중원이 되는데, 종중유사단체는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한 범위의 자들로 구성된 사적 임의단체이므로,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따라서 남자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할 수도 있다.

◇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종중재산 명의신탁 해지소송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이 유효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할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맡겨놓았던 땅 명의를 되찾을 수 있다.

여기서, 위 법상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만을 말하고, 종중유사단체는 해당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신이 종중땅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으니,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그 땅을 되찾겠다고 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인 상대방이 임의로 땅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관련하여 법원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ㆍ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다74273 판결).

반면에 종중유사단체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7.1. 이후 명의신탁이 된 경우,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전제로 구제수단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명의신탁이 유효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고, 소송을 하더라도 청구기각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 공동으로 시제를 지내다가 총회를 거쳐 명칭을 확정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등 활동을 하여 온 단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유사단체라고 전제한 후,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하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 측에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다45378 판결).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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