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맨3' 신윤미, "'칵테일 사랑' 저작권 소송 진행.. 법정에서 직접 라이브 했다" [Oh!쎈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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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미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14일에 방송된 JTBC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3'에서는 다시 찾은 그 노래 특집으로 마로니에 멤버 신윤미와 권인하가 등장했다.
신윤미는 "그래서 내 이름을 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저작권을 다루는 변호사가 없었다. 그때 지금 서울 시장인 박원순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님이었다. 판사, 검사도 대체 저작권이 뭐냐고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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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예솔 기자] 신윤미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14일에 방송된 JTBC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3'에서는 다시 찾은 그 노래 특집으로 마로니에 멤버 신윤미와 권인하가 등장했다.
신윤미는 "레코드사와 계약이 끝나고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 이후에 방송국에 CD를 돌렸는데 빵 터졌다. 가수가 없으니 무대를 해야 되는데 다른 가수를 세우고 립싱크를 했다. 나중에 미국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신윤미는 "그래서 내 이름을 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저작권을 다루는 변호사가 없었다. 그때 지금 서울 시장인 박원순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님이었다. 판사, 검사도 대체 저작권이 뭐냐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윤미는 "내가 법정에서 노래를 직접 불렀다. 그때 판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더라. 결국 승소했다"라며 "사실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권인하는 "그땐 레코드사와 싸우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였다. 시대의 아픔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hoisoly@osen.co.kr
[사진 : JTBC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3'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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