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감염병 법안 '뒷북 발의'

백상경 2020. 2. 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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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정치권이 뒤늦게 감염병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다만 4·15 총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20대 국회의 마지막인 2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운영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법안만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 '보여주기식 뒷북 발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날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신종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입국금지·정지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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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확진자 이후 10건 쏟아져
2월 국회서 졸속심사 우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정치권이 뒤늦게 감염병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다만 4·15 총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20대 국회의 마지막인 2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운영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법안만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 '보여주기식 뒷북 발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오는 17일부터 열릴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어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지금까지 총 10건의 관련 법안, 1건의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인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현행법상 4급 감염병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치원·초등생·65세 이상 노인에게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는 법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국가를 경유한 외국인의 출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차례로 대표발의했다.

이달 들어선 6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염병 예방·방역·치료를 위해 필요한 물품·장비·의약품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으로 자녀의 유치원·학교가 휴교하면 맞벌이 학부모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날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신종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입국금지·정지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의 이름으로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도 제출한 상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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