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1500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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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많은 가구를 위한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주택을 포함해 총 7540가구의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자녀 유형은 다자녀 가구가 더욱 넓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설돼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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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주택을 포함해 총 7540가구의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해 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서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다. 유형별로 다자녀 150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일반 3040가구다.
특히 다자녀 유형은 다자녀 가구가 더욱 넓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설돼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으로 2자녀에 대해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2000만원씩 추가해 준다.
고령자 유형은 올해부터 1순위 자격이 완화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 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가 가능하다. 고령자 유형은 일반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기준 9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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