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첫 모집.. 자격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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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모집에 들어간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의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총 모집 물량은 7540가구로 다자녀 150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일반 3040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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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모집에 들어간다.
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안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10월2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했던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이 최초로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의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대상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도 부여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하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도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총 모집 물량은 7540가구로 다자녀 150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일반 3040가구 등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국토부는 입주 결과에 따라 하반기 2순위 모집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유형별로 다르다. 다자녀 유형은 2자녀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까지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고령자 유형과 일반 유형은 전년과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000만원이 한도다.
한편 입주자는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또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도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 포인트까지 인하한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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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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