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장 비공개로 사안 정치화".. 민변마저 秋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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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검찰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보성향의 변호사단체까지 나서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를 비판했다.
민변은 "이번 사건 피고인이 속한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문제제기하고,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는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가져야 할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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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그간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근거로 정부 부처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정부 부처는 이러한 요구에 응해왔는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이 관행은 국회법 등이 정한 절차에 충실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법무부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요구된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개인정보 보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국회의 기능을 고려해 정당성 여부가 논의돼야 하고, 공개 시기와 범위, 절차 등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민변은 “현실에서는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문제가 인권을 위한 제도개선의 관점보다 정치적인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며 “법무부 역시 해당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공소장 제출에 대한 사전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면서 “논란이 일자 사후에 제도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혔다”고도 꼬집었다. 법무부가 하필이면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핵심 관계자 다수가 연루된 선거개입 사건부터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내세운 것이 제도개선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민변은 “공소장 공개가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하며 특히 수사나 재판 등 과정에서 사안을 감추거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으나, 추 장관과 법무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등의 주장과 함께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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