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G> 11과 ¾살이 되기 전에 해야 할 놀이 목록

문정실 작가 2020. 2. 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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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G]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움츠러들게 합니다. 영국에서는 추운 겨울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놀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해야 할 놀이 목록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뉴스G에서 만나봅니다.

[리포트]

나무에 오르기

비를 맞으며 뛰어 다니기 

성냥 없이 불 피우기 

연날리기 

나뭇가지 등으로 아지트 만들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놀이들은 11과 ¾살, 그러니까 열두 살이 되기 전에 아이들이 해야 할 놀이 목록 중 일부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영국의 자원 봉사 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가 2014년 선정했는데요, 

큰 언덕에서 굴러보기, 연못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바람을 느끼기, 야생 동물의 흔적 찾기 등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50가지의 목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각각의 놀이들을 실천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 놀이 목록은 집 밖의 놀이를 권장하기 위한 '놀 권리 캠페인'의 하나입니다.

'놀 권리'는 1922년부터 세계아동헌장에 명시된 역사 깊은 개념입니다.

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호하고 있죠.

2007년에는 '아동의 계획'이라는 정책을 만들어 놀이 지원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는 <놀이 전략>보고서를 발간해, 아동들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 수준, 인종, 학력, 장애 등 어떤 이유로도 놀 기회를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정한 놀이'를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아동기는 '6세에서 12세 무렵의 초등학생의 시기'라는 사전적 정의 이외에 놀 권리와 관련한 의미가 추가됩니다.

'반드시 즐겁고 활동적이어야 하며 건전하고 긍정적 활동을 통해 개인적·사회적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행동 변화'라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아동들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부모 세대의 어린 시절과 비교했을 때 60%나 줄었다고 합니다. 

인터넷과 도시화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걱정하고 무조건 안전만을 강조하는 어른들의 지나친 우려도 '놀 권리'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목록들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의 '놀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11과 ¾살의 시선에서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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