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6개월..벌금 100억원 확정

정필재 2020. 2.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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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문가 행세를 하며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사기꾼' 이희진(34)씨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 형제의 범행을 도운 박모(32)씨와 김모(32)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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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문가 행세를 하며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사기꾼’ 이희진(34)씨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 이모(32)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씨 형제의 범행을 도운 박모(32)씨와 김모(32)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 형제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40억원을 모았다. 2014년에는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가짜정보를 제공해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했다.

이희진씨는 블로그나 소셜미디어(SNS)에 강남의 첨당동 고급주택이나 고가의 수입차 사진을 올려 피해자들을 현혹했고 이후 ‘청담동 주식 부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희진씨가 자랑했던 차량은 부가티 베이런,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롤스로이스 고스트 등 수억원을 호가하는 차량이다.

이희진씨는 명문대 영문과 출신이라고 주장했다가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가지 못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사업차 중국을 찾았다며 사진을 SNS에 게시했지만 이는 여행사의 홍보사진으로 드러나 삭제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과 식사를 함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희진씨가 밝힌 인물은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1심은 “이희진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하며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번 사건이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다르다”며 일부 유죄 부분을 무죄로 바꾸고 무죄 일부를 유죄로 바꿔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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