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24년 걸렸는데.. '65세 정년' 본격 공론화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8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법원이 30여년만에 65세 정년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정년 연장을 위한 정부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 카드를 꺼내들며 논의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60세 정년이 느리게 안착하는 새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다. 2017년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 지난해 20~60세 인구는 3118만명이었지만 2039년 2309만명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2월에는 대법원에서 노동자의 육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60세 정년이 법제화된 지 2년만에 65세 정년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정부는 정년 연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내놓길 꺼리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 정부가 주도해 정년을 연장할 경우 사회적 갈등 등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년을 늘릴 경우 제한된 일자리로 인해 세대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한국 특성상 정년이 다 차지 않은 고령자를 회사에서 내보내는 것도 기업에게 비용부담으로 다가온다. 사회보험 적용시점과 보험료 산정,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모든 게 정년 연장과 맞물려있다.
그 사이 국회에 제출된 정년 연장 법안은 만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사업주가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서형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현재 만 62세에서 매 5년마다 1년씩 늦춰지는 데 맞춰서 매 5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리도록 하는 법안(김학용 자유한국당)이 있지만 둘 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를 불러오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고용 연장은 과도기적 형태로, 결국 정년 연장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정년 연장이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로 '정년 후 계속고용'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데 거의 20년이 걸렸다"며 "60세 이상 정년연장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돼야 하고 이건 1~2년 내에 마무리할 수 없기에 일단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각 기업이 정년을 사실상 70세로 연장하도록 법제화했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 기업은 소속 노동자의 이직을 돕거나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일본의 정년은 6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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