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자 행세한 유튜버..'영장 청구' 경찰 조롱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해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버 A 씨 :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게 아닙니다.]
A 씨에게는 지하철 업무를 방해하고,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지난달 동대구역에서 감염자 추격을 가장한 영상을 찍은 유튜버들은 경찰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해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의 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열립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20대 유튜버 A 씨가 구속영장이 두렵다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입니다.
[유튜버 A 씨 : 저 잡혀가나요? 형사들한테? 무서워요. 무서워요. ○○는 무서워요.]
지난달 30일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하며 논란을 일으키고는,
[유튜버 A 씨 :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반성은커녕 오히려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린 겁니다.
[유튜버 A 씨 :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게 아닙니다.]
A 씨는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마친 뒤에도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 같은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 씨에게는 지하철 업무를 방해하고,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지난달 동대구역에서 감염자 추격을 가장한 영상을 찍은 유튜버들은 경찰 경고를 받았습니다.
감염증 사태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소재로 삼은 유튜버들의 행동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박원순 "메르스 당시 박근혜 정부 무능 증언 가능"
- '기생충' 쾌거 축하 행렬에 동참한 의외의 구단?
- 美 기자 영상에 "한국은 '대단한 나라'" 칭찬 쏟아져
- 체온 변화 없다..中서 '무증상 감염자' 발견
- "메르스 때보다 더 심각해"..식당 사장의 하소연
- 억대 재산 숨기고 빚 감면받은 자영업자들...16명 '덜미'
- [긴급] 법원, '인천 흉기 난동' 50대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대원 6명 부상...경상 1명 추가
- 특검, '평양 무인기' 항소심 윤석열 30년 구형..."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 김지용 중수청장 첫 출근...임은정은 "쓴소리 아끼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