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돼서 회사 못 가면 월급은 받을 수 있나요?
[앵커]
앞서 보신대로 격리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격리 기간에는 직장에 나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나는 괜찮은데 회사가 휴업을 결정하면 내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변진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지금까지 격리 조치된 사람은 696명, 174명은 지금도 격리 상태입니다.
격리 기간에는 출근도 못 한다는 건데요,
유급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을 보면,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입원, 격리 기간 만큼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주는 그만큼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아직 미정인데, 메르스 때는 하루 13만 원이었습니다.
격리 대상자 중 자영업자, 저소득층에겐 긴급생활비가 지원됩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대형 마트나 영화관들, 대부분 휴업 중이죠.
격리된 것도 아닌데 회사가 휴업해서 출근을 못 할 경우, 이때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겠죠,
공장이 멈춘 현대차와 쌍용차 노동자들은 일단 노사협의를 통해 휴업수당을 받기로 했고요,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끔 중국 출장 지시를 받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거부해도 될까요?
여기에는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메르스 당시 정부는 노동자의 개인 특성과 업무의 불가피성을 고려해 출장을 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현재 여행경보를 보면, 중국 후베이성 지역은 철수권고, 나머지 전 지역은 여행 자제로 돼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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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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