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국외 대량반출 원천 차단..소상공인엔 세금 납부 유예

노현웅 2020. 2. 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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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국외로 대량 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관광업을 비롯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국세 납부를 미뤄주는 등 세정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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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대책 논의
마스크 등 1천개 초과 국외 반출시 정식수출절차
보세구역 반입해 세관당국이 직접 수출품목 점검
진단용 키트 등 수입에는 24시간 통관 지원
관광·음식숙박 등 소상공인 세금 9~12개월 유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국외로 대량 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관광업을 비롯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국세 납부를 미뤄주는 등 세정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종 코로나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천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통관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대량반출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이 의심될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형사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개정해 이날부터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그간 수출액 기준으로 구분되던 통관절차를 반출량에 따라서도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기준은 200만원 액수를 기준으로 간이수출과 정식수출절차를 구분하는데, 앞으로는 액수 기준뿐만 아니라 1천개 초과 대량 반출시에도 정식수출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수출물품의 목록을 세관장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간이절차와 달리, 정식수출절차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해 세관이 직접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등을 심사한 뒤 수출면장을 교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 보따리상’ 등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깐깐하게 관리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수입되는 마스크, 위생용 장갑, 진단용 키트 등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을 통해 신속히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도 확정했다.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와 피해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간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또 이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키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도 신고·납부 기간을 최대 1년(6개월+6개월 연장 가능)까지 연장하고,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국에 있는 공장이 폐쇄돼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는 관세 및 통관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세관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등 세정 분야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인명피해 없는 감염병 조기 종식,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국내경기 회복 모멘텀 사수 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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