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이찬열 탈당에 '공중분해' 초읽기..'안철수 신당'분주(종합2보)
안철수 창당기획단 인선, 시·도당 창당 동시 착수..'안철수 신당' 타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바른미래당의 공중분해가 현실화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은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3선 이찬열 의원이 4일 탈당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바른미래당 내홍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안철수 전 의원은 3일 창당추진기획단장에 이태규 의원과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를 임명하고, 7개 시·도당 창당 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실질적인 창당 실무에 돌입했다.
이달 중순 발기인 대회를 열겠다는 목표다. 정당의 창당은 2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발기인 대회를 열어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뒤 5개 이상의 시·도당 창당, 중앙당 창당 순으로 이뤄진다.
안 전 의원은 창당 작업 착수와 동시에 각 시·도당 창당 책임자를 지정해 빠른 속도로 창당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신당'은 전날 신당 추진 계획을 밝힌 뒤 곧장 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창당 발기인 신청과 정책 제안, 인재 추천을 접수하고 있다.
창당추진기획단은 오는 4일 오전 기획단 구성과 역할,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식 당명은 향후 국민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안 전 의원의 측근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가칭인 '안철수 신당'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간에 창당하고 선거에 임해야하는 만큼 직관적인 당명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관련 유권해석요청이 접수됐다"며 "전례 유무에 따라 해석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특정인의 이름을 당명에 사용하려는 사례는 드문 편"이라고 말했다.
특정인의 이름을 정당명으로 쓰려고 한 사례는 작년 12월의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위한 UN 인권 대사모'(박근혜님 대사모당)로, 선관위는 2주간의 검토 후 이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시·도당 창당 책임자는 김삼화 의원(서울)·이동섭 의원(경기)·최원식 전 의원(인천)·신용현 의원(대전)·김수민 의원(충북)·김중로 의원(세종)·권은희 의원(광주)이 맡았다. 대부분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이들 비례대표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두고 다시 내홍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공중분해 위기를 맞고 있다.
호남계 중진 의원들을 비롯한 당권파 의원들은 손 대표에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물러나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손 대표는 이날 당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의원은 손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탈당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소속 의원과 주요 당직자들이 손 대표가 당에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손 대표가 끝까지 버티면 지역구 의원들이 탈당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이 모여 '셀프 제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난 2016년 10월 손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대표적 손학규계 의원인 이찬열 의원이 4일 가장 먼저 탈당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속 의원·당직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앞서 안철수계 중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권은희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탈당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명이라도 탈당하면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요건인 '소속의원 20인'을 충족하지 못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계속된 내홍으로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한 바른미래당이 국고보조금까지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소속 의원들이 당에 남을 이유는 더욱 적어지는 셈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20명 중 지역구 의원은 7명, 비례대표 의원은 13명으로 지역구 의원이 모두 탈당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비례대표 의원 9명이 뜻을 모을 경우 제명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자의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에서 '탈당 러시'가 이어질 경우 안철수계 비례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갈 계획이다.
일부 호남 의원들의 경우 '안철수 신당' 합류, 무소속 출마, 호남계 정당 합류 등의 선택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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