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수진 前 판사 "내가 블랙리스트에 없다? 사법농단 세력의 주장"

MBC라디오 2020. 2. 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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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이번에는 정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농단 폭로자인 이탄희 전 판사와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영입하자 한국당이 내놓은 비판인데요.

◎ 진행자 >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자신 지역구인 동작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 등의 공천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선거를 너무 이벤트화, 가십거리처럼 만드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 진행자 > 지금까지 민주당에 입당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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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前 판사 >
- 사법개혁, 영원히 못 할 거 같아 출마 결심
- 유언비어, 비방에 선출직에 대한 두려움 더 커져
- 블랙리스트에 이름 없다? 검찰에 피해자 진술도 했다
- 정치 판사? 중요한 건 사법개혁 완수
- 나경원 대항마? 당이 고민 중.. 약자 위해선 어느 지역구든 괜찮아
- 김기춘 파기 환송? 양승태 직권남용은 판결 다를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수진 前 판사(민주당 영입인재 13호)

◎ 진행자 > 이번에는 정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인재영입에 몰두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법복정치인, 정치판사’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농단 폭로자인 이탄희 전 판사와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영입하자 한국당이 내놓은 비판인데요. 현직 판사를 하다가 바로 여의도로 직행하는 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판사 퇴직 후 2년간 정당 전략공천 통한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과 내일 두 분을 차례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민주당 영입인사죠. 이수진 전 부장판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수진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판사를 20년 가까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정치권 진출을 결심하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결심하신 거예요?

◎ 이수진 > 제가 10년 동안 법원 내에서 저항을 하고 비판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했고 그러고 나서 사법정책연구원에 발령이 나서 1년 동안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사법개혁안이 표류가 되고 있었고 국회에서, 그 다음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하다 보니 그 연구보고서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국회 벽에 부딪혀서 전혀 국회를 통과를 못했고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국회가 정말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오셔서 그걸 관철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저 또한 그 전에는 한 번도 이 국회의원을 할 생각이 없었고 그 당시에도 굉장한 고민을 했었는데 사법개혁을 21대 국회에서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그런 어떤 비판이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 인터뷰를 보니까 선출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두려움은 많이 가셨습니까?

◎ 이수진 > 아니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고요. 나오자마자 온갖 유언비어와 비방에 시달리다 보니 저는 한 번도 이렇게까지 제 명예가 훼손된 적이 없었는데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도 이왕 결심하셨으니까 이제 그 출마를 하실 텐데 지금 비례대표를 염두에 두고 계세요?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세요?

◎ 이수진 > 처음에는 정말 씩씩하게 지역구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또 비방이 커지니까 지금은 비례라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 진행자 > 왜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 이수진 >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지 몰랐어요.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작을 공천, 그래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맞붙는 카드를 당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수진 > 기사는 봤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귀띔 이런 것 받으신 바는 전혀 없고요.

◎ 이수진 > 네, 뭐 거기가 쉬운 곳도 아닐 것 같고요. 아직도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판사님은 본인이 만약에 지역구 출마한다면 이곳에 한번 출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곳이 특별한 지역구가 있습니까?

◎ 이수진 > 아니, 어느 지역구라도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건 지역에 계시는 소외된 분들이나 약자 분들을 위해서라면 어느 지역구든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자신 지역구인 동작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 등의 공천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선거를 너무 이벤트화, 가십거리처럼 만드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진 > 저는 굉장히 지금 선거가 저는 부장판사직을 일단 포기를 하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합니다.

◎ 진행자 > 이벤트화 그런 게 아니라

◎ 이수진 > 그럴 리 없죠.

◎ 진행자 > 거의 인생을 걸었다?

◎ 이수진 > 큰일입니다, 저는.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그렇게 큰 일이세요?

◎ 이수진 > 지금 잘하고 있던 그리고 너무 사랑했던 판사직을 던지고 나왔는데 그보다 더 지금 심각하게 선거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계속 비방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 이수진 > 유튜브나 여러 분들이 이제 저하고 상관없는, 저에 대한 그 소문을 굉장히 이제 거짓으로 흘리고 있고 그 다음에 몇몇 언론사 또한 사실을 굉장히 비틀고 왜곡해서 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기사들을 내고 있더라고요.

◎ 진행자 > 혹시 이것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판사님께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물의 야기 판사 명단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한 언론이 그 명단에 판사님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혹시 이걸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수진 > 그것도 마찬가지죠.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지금 대법원에 있으면서도 인사모 활동을 했습니다. 법관인사제도모임 활동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인데 거기서 상고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겠다는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인사모 회원 중에 유일하게 저만 대법원에 있었죠. 그래서 저보고 공개토론을 막아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걸 막을 수 없다고 하니까 바로 전보 발령이 났어요. 유일하게 저만 의사에 반해서 전보 발령이 난 거죠.

◎ 진행자 > 대법원 재판 연구관으로 있다가 그때 대전지방법원인가로 발령 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수진 >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검찰에서 행정처 문건을 입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정처 문건들에 피해자로 적시돼 있는 물의 야기 법관으로 이렇게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 법관들을 불러서 피해자 진술을 다 받았고 저 또한 전보 발령 난 것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했죠. 그래서 2018년도 11월에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인사 평정이나 사무분담에서 피해를 본 분들이다 해서 취재가 돼서 한국일보에 뭐 물의 야기 법관, 블랙리스트 판사다 해서 명단이 공개가 됐었죠. 거기 계신 명단에 기재돼 있는 법관 분들은 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역시 우리였구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민주당에 입당하고 나니까 그 개혁을 반대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지금은 억지를 부리면서 블랙리스트에 없다, 예를 들면 공소장에 피해자로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그 한국일보에 났던 그 리스트에 있었던 여러 법관님들이 다 공소장 피해자로 기재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피해자가 아닌 건 절대 아니죠. 공소제기를 하는 건 검찰 재량이고 기소 유지에 따라서 재량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법관님들 다 사무분담이나 인사 평정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 진행자 > 판사님이 법원 안에 계시면서 사법개혁을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일부러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런 보도가 나왔다고 보시는 거네요.

◎ 이수진 > 제가 나와서 더더구나 더 사법개혁 의지를 보이고 검찰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지하는 분들이 억지를 이렇게 현재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 진행자 > 확인을 해보셨어요? 물의 야기 법관이란 제목의 문건은 있는데 거기에 판사님 이름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사실확인 혹시 해보셨어요?

◎ 이수진 > 저만큼 그러니까 갑자기 전보 발령을 내버리는 것도 굉장히 큰 피해자거든요. 법관 인사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사무분담이나 피해 본 분들보다 더 큰 피해를 봤습니다. 제가 그때. 당연히 저는 피해자고 피해자로서 그때 진술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블랙리스트에 저를 넣고 안 넣고는 상관이 없고 그건 검찰 마음이고 또 사법농단 세력은 당연히 피해자가 아니라고 지금 당연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제가 판사님과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소개 말씀 중에서 이른바 ‘법복 정치인, 정치 판사’ 논란이 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법관으로 있다가 바로 여의도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건데요. 이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신다면요?

◎ 이수진 > 당연히 우려가 계실 겁니다. 저는 일단 정책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직접 하다 바로 나간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그런 우려보다 지금 더 시급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국회에서 꼭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3년 후부터 10년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이 법관이 됩니다. 그럼 10년 동안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는지 가지고 법관을 채용을 할 때 그걸 스크린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위헌 여부도 될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사상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 이수진 > 그때가 바로 3년 후가 되면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사법부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사그라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런 비판의 핵심은 사법부 독립, 자율성 훼손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3년 후가 되면 10년간 법조 활동을 했던 예를 들어서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판사로 임용되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정치색을 조금이라도 표명했던 변호사들은 법관 되지 말라는 이야기냐.

◎ 이수진 > 큰일 나죠. 왜냐하면 정치 활동은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 활동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채용 안 하는 건 위헌이 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너무나 형식 논리에 빠져 있는 비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수진 > 네, 그리스 같은 경우 이번에도 정통 법관이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국민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그건 사법부 불신이 오히려 적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낮아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조금 유연하게 합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법사개혁 법제화가 긴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발의가 됐던 법원행정처 없애고 다른 거 만드는 이런 관련 법안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수진 > 네, 지금 그게 사실은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법률로 완성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저처럼 사법개혁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률로 통과를 시켜야 되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의원 개개인 노력의 문제보다는 어떤 정파 간 대립, 이런 데서 비롯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수진 >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 주장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선례를 더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법안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딱딱하고 어려우니까 방송을 듣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에게 사법개혁 핵심적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 이수진 > 이번 사법농단 핵심은 사법 관료화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잘못한, 윗분들이 잘못했고 부당한 지시를 법관들이 따랐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사법관료들을 없애기 위해서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일단 폐지하고 법관 인사나 사법정책결정에 있어선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 국민도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금도 법률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왕 판사님 모신 김에 하나 현안 하나 여쭤볼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가 됐고 핵심 그 기소 내용 중에 하나가 직권 남용죄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안태근 전 검사장의 경우도 그렇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아주 엄격하게 무죄 판단 내렸고 이번 같은 경우 일부 그러니까 파기 환송을 했는데 대법원 최근 판결에 기초해서 본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수진 > 아침에 잠깐 봤는데 대법원 취지가 직권남용 상대방인 직원들이 그 지시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했느냐 이걸 판단을 더 해라 라면서 파기환송을 했다는 건데 사법농단 사건 경우에는 그 재판 지연을 시켰는데 재판 지연이라는 그 의무 없는 일을 실제로 했고 재판을 지연을 시키는 의무 없는 일을 했고요. 무리하게 법관들 리스트도 만들고 인권법연구회도 와해시키는 일을 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인데도 한 거죠. 의무 없는 일인데 지시에 따라서 의무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다르게 사건이 재판이 진행될 거다.

◎ 진행자 >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게 맞다, 그렇게 내려 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수진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민주당에 입당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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