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韓직원 9천명에 "4월부터 무급휴직" 통보
노조 "무급이라도 업무 지속"
주한미군은 "무급 휴직 예고는 두 달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노동자 적응 및 재훈련 통지법(WARN Act)'에 따라 일시적인 해고를 해야 하는 경우 60일 전 근로자들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9000여 명이다. 대부분 행정, 물자, 건설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무급 휴직을 사전 통보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에서 75%, 미국 정부 예산에서 25% 지급돼 왔다. 1~3월까지 미국 정부 예산분이 소진되면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게 주한미군 측 입장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 28~30일 전국적인 타운홀 미팅을 실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모든 한국인 직원은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 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측은 "불행히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 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 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상황은 그동안 여섯 차례 협상에도 양측이 분담금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압박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한국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 측은 대폭 인상이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주한미군 노조 측은 향후 일시적인 무급 휴직 상태에 놓이더라도 업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국가 간 협상의 문제라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가 안보에 공백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일을 해나가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무급 휴직 사태 등을 고려하면 2월 중에는 협상을 타결 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협상이 타결돼도 국회 비준과 공식 서명식까지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4월 한국에서 21대 총선이 열리는 만큼 협상팀은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연규욱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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