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 차 피하려다 급정거해 승객 사망..버스 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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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 승용차를 피하려 급정거해 버스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불법 좌회전으로 급정거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55)와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 씨 모두 안전운행을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나란히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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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불법 좌회전 승용차를 피하려 급정거해 버스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 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모(6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11월 22일 경남 창원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 때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급정거했다.
이때 버스에 선 채로 타고 있던 70대 노인이 넘어졌다.
노인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3일 뒤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불법 좌회전으로 급정거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55)와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 씨 모두 안전운행을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나란히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내버스 기사 김 씨는 승객 사망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본래 황색 신호 때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 정차할 의무가 있다.
호 부장판사는 해당 사고가 승용차가 먼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들어와 발생한 것이지, 김 씨가 황색 신호 때 정차해야 하는 규범을 어겨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결론 냈다.
호 부장판사는 불법 좌회전으로 사망사고를 초래한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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