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13명 기소 결정..백원우·송철호·황운하·박형철 포함

유희곤 기자 입력 2020. 1. 29. 15:02 수정 2020. 1. 29. 17: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ㆍ대검-서울중앙지검 간부 회의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 반대 의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와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9일 백 전 비서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회의를 열었고 윤 총장이 이들의 기소를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윤 총장,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모두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반면 이 지검장은 검토할 내용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규정상 불구속 기소는 차장검사 전결 사항이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을 때도 최 비서관 조사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윤 총장의 지시에도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기소 보고를 결재하지 않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전결로 지난 23일 최 비서관의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