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목소리 들려" 교주 행세하며 여교사 살해 40대 징역 30년

고동명 기자 입력 2020. 1. 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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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초등학교 여교사의 신앙심을 이용해 재산 등을 빼앗고 폭행해 살해한 4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및 사기,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2일 서귀포시 한 아파트에서 여교사인 A씨(27)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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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초등학교 여교사의 신앙심을 이용해 재산 등을 빼앗고 폭행해 살해한 4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및 사기,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2일 서귀포시 한 아파트에서 여교사인 A씨(27)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피해자 B씨와 C씨에게도 종교적 이유로 금품을 뺏고 때리는 등 사기 및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고민을 상담해주거나 자신이 직접 작곡한 찬송가를 들려주며 신뢰를 쌓은 뒤 교주처럼 행세해왔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면서 월급을 빼앗고 전단 돌리기, 과외 등의 아르바이트를 시켜 그 수익금까지 가로챘다.

또 피해자들이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만드는 등 철저히 고립되도록 만들고 피해자들끼리도 서로 때리도록 지시해 소통을 단절했다.

김씨는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고 집 청소, 빨래 등 가사노동과 자녀 돌보기 등까지 시켰다.

결국 피해자들은 이러한 김씨의 착취를 견디지 못해 연락을 두절하고 숨어 지내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야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도 피고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다 화가 난 김씨의 폭행으로 숨지고 말았다.

김씨는 사건당일 30분 이상 A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후 119에 직접 전화해 "A씨가 어딘가에 부딪혀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는 119 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 몸과 집안에 묻은 혈흔을 물과 휴지로 닦아내 범행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편집성 성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변별능력이 없을 만큼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고도 반성하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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