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쏘아올린 공' 범죄 연예인 방송 출연 막는 '방송법 개정안' 재상정 예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는 방송법 개정안이 재상정된다.
부산일보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정을 거쳐 재상정하기로 했다. 최근 음주운전과 도박, 마약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방송 복귀가 활발해지고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1인 방송인들의 각종 사회적 문제도 불거지면서다.
보도에 따르면 방송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이 세부적 내용을 수정해 위원회에 다시 올려진다.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따른 비형평성 문제와 미디어 플랫폼 등 다양화에 따라 넓어진 방송 범위를 고려해 새롭게 꾸려진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방송 사업자와 방송법 개정안은 이른바 전과 연예인의 방송 출연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방송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이에 대해 출연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방송 채널이 다각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일부 연예인들의 방송계 진출이 활발해진 상황이다.

특히 리쌍 출신 래퍼 길(43·길성준)이 27일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아이콘택트’로 3년 만에 방송가에 복귀하자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길은 무려 세 차례의 만취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송계에 미칠 파급력은 매우 클 전망이다.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방송인 이수근, 김용만, 붐 등이 당장 제약을 받는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주지훈,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이경영 등도 그 대상이다. 이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채민서, 최근 방송에 복귀한 길도 포함된다. 이뿐 아니라 이번 개정안의 경우 벤쯔를 비롯한 범죄 행각을 저지른 1인 방송인들 역시 제재 대상이 된다.
방송계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시청률과 화제성만을 의식한 제작진이 범죄 행각의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복귀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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