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회사서 대체복무한 37세.. 법원 "다시 군대 가라"

이두걸 입력 2020. 1. 28. 19:01 수정 2020. 1. 2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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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한 사실이 사후에 적발된 경우 다시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유모(37)씨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복무 만료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찰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달받은 병무청은 유씨의 사례가 병역법 위반이라고 보고 복무 만료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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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4촌 이내 해당 땐 대체복무 불가

[서울신문]법원 “서류상 대표 아닌 실소유주 기준”

대체복무

아버지의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한 사실이 사후에 적발된 경우 다시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유모(37)씨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복무 만료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이 중 2014년 12월부터 복무를 마칠 때까지 약 14개월 동안 A회사 산하 연구소에서 일했다.

그러나 2018년 경찰이 A사의 납품 비리 관련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유씨와 관련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회사의 법인등기부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대표는 유씨의 아버지라는 진술 등이 나온 것이다.

경찰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달받은 병무청은 유씨의 사례가 병역법 위반이라고 보고 복무 만료 처분을 취소했다. 병역법은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업체에서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유씨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다시 편입됐다. 재판부는 유씨의 아버지가 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맞고, 병역법에 규정된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기업이나 공공단체와 달리 사기업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하는 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며 “법인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법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목적이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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