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 中 방문자 입영 연기 가능"
권홍우 논설위원 2020. 1. 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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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후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입영대상자의 입영을 직권으로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들 가운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을 직권으로 연기할 방침이다.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는 발열 등의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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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확산 예방 차원
[서울경제] 병무청은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후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입영대상자의 입영을 직권으로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확산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다. 대상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다. 병무청은 이들 가운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을 직권으로 연기할 방침이다. 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명단을 받아 관리한다.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는 발열 등의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 포털 및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이 제한된다. 병무청은 다음달 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고열이 나는 인원은 귀가 조처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감염병위기대응팀을 운영하며 국방부와 군내 감염환자 확산 예방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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