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버스터미널 "특혜 의혹 제기 곽상도 고발"

남궁형진 기자 2020. 1. 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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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청주고속터미널은 28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터미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1일 곽 의원이 제시한 자료 어디에도 고속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의 불법이나 특혜 소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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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사실 무근..의혹 제기 근거 제시하라"
㈜청주고속터미널은 28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청주고속터미널은 28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터미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1일 곽 의원이 제시한 자료 어디에도 고속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의 불법이나 특혜 소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소속 이승훈 전 시장은 이를 근거로 2015년부터 공모사업 등 여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터미널 옆 토지 경매 낙찰가는 3.3㎡당 400만원대 였지만 당사는 800만원대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다"며 "이를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사업 진행 중 영부인 병문안 이슈가 생기고 오히려 시민 공감대를 이유로 공공기여비율이 법정 최고 한도인 15%로 적용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감사로 답보 상태에 놓이고 사업성 악화, 음해세력 및 정치권의 업무방해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상황에서 곽 의원 등의 의혹 제기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혜 시비에 단초를 제공한 세력은 금전적 대가 등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기소 등 궁지에 몰리자 정치권에 의탁해 상황을 벗어나려는 짓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50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주장한 근거와 다음날 이를 사업비로 정정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터미널 매각 특혜 청와대 관여 의혹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청주시가 고속버스터미널 매각과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인물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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