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중국 방문한 입영 대상자 입영일자 연기
[경향신문]
병무청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입영 대상자들의 입영일자를 조정키로 했다.
병무청은 28일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위기대응팀을 가동해 예방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감염 환자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입영일자 등을 일정 기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최근 중국을 방문했거나 중국 방문객과 접촉한 사람들이다.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연기가 가능하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가운데 입영통지서 등을 받은 이들이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 가능 기간은 60일이며, 병무청은 향후 필요하면 연기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 병무청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는 입영을 직권으로 연기할 방침이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전화를 걸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스마트폰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보통 입영 연기는 문서를 통해 신청해야 하지만 재난·재해로 인한 연기는 별도의 문서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다.
병무청은 다음달 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및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해 검사장 및 교육장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자는 귀가조치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부대 내 전파 확산 예방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대응 중”이라며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 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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