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친권 · 양육권 얻고 임우재에 141억 분할

배준우 기자 입력 2020. 1. 27. 20:48 수정 2020. 1. 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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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약 5년만에 마무리됐습니다. 1조 2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했던 임 전 고문은 14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1999년 8월 결혼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재벌가와 평사원 간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결혼 15년 만인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 승소합니다.

임우재 전 고문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항소했습니다.

[임우재/삼성전기 前 고문 (2016년 2월 당시) : (재산분할권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입장이 바뀝니다.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2조 5천억 원대라 주장하며 이에 절반 수준인 1조 2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보다 55억 원이 늘어난 141억 원을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늘어난 걸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늘린 겁니다. 

임 전 고문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은 5년 3개월 만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몫으로 141억 원을 인정하면서 이부진 사장은 청구금액의 1/100만 지급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한 셈인데 이번 소송의 승자가 이부진 사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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