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공유하는 'n번방' 국제 공조 수사를" 靑청원 20만명 넘겨

조소영 기자 2020. 1. 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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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해당 영상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일명 '엔(n)번방' 사건에 대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수가 25일 20만명을 넘겼다.

이날 오후 9시 25분 현재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은 20만 9215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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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피해자들 고통..미성년자 또한 포함돼 있어"
2019년 5월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강간카르텔 유착수사 규탄시위'에서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메모가 게시돼 있다. 참가자들은 여성을 성적대상화해 강간(성접대, 인신매매, 불법촬영물 생산 등)과 같은 중범죄를 집단 내 유대 및 권력유지 수단으로 삼은 행위를 묵인해 온 남성 권력집단을 강간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다. 2019.5.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해당 영상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일명 '엔(n)번방' 사건에 대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수가 25일 20만명을 넘겼다.

이날 오후 9시 25분 현재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은 20만 9215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이 게재된 후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청와대·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일 게재됐으며 청원 마감일은 2월 1일이다.

청원인은 독일 기업에서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공공연한 성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개설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이를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홍보한다"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에 근거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에는 아동 혹은 청소년인 미성년자 또한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상정보가 알려질 두려움과 우려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진과 영상물은 빠르게 전파돼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그러나 텔레그램은 국외에 서버가 있고 보안이 강력하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추적하거나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해당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국과 독일 간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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