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보고 후 윤석열 보고..이성윤 '총장 패싱' 해명

박원경 기자 입력 2020. 1. 25. 20:57 수정 2020. 1. 25. 22: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에도 늦게 보고..더 커진 논란

<앵커>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를 서울중앙지검장이 추미애 장관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윤석열 총장한테는 하루 뒤에 한 게 계속 논란입니다. 본인은 규정에 맞게 했다고 주장하는데 윤 총장 쪽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그제(23일) 저녁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걸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검장이 법무부에 보고한 이 내용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어젯밤 늦게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보고사무규칙은 상급 검찰청장과 장관에게 동시에 사무보고를 해야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장관에게 먼저 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 보고 원칙을 위반해 윤 총장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 지검장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보고 내용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 윤 총장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도 어젯밤 11시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규칙 위반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서울고검장에게도 늦게 보고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검과 고검 보고가 상급기관에 사무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 이후에야 진행된 것이라 애초에 보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