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여성장관 나체합성 현수막' 예비후보에 과태료 부과

한산 기자 2020. 1. 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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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현수막을 내건 총선 예비후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무소속 A씨(41)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인근 한 6층 건물에 문제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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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현수막을 사용한 총선 예비후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사진은 해당 현수막의 모습.(독자 제공) © News1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광주 서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현수막을 내건 총선 예비후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무소속 A씨(41)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구는 A씨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제작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수막 면적이 10㎡ 이상일 경우 현수막 1장당 80만원에 10㎡를 초과하는 면적 1㎡마다 15만원을 더해 과태료를 산정한다.

구는 A씨에게 과태료를 사전통지한 뒤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앞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A씨가 공직선거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벌칙규정이 없어 선거법 준수 촉구나 서면경고를 결정했다.

공선법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지난 19일 내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현수막. 뉴스1DB © News1 박영래 기자

A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인근 한 6층 건물에 문제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2층부터 6층까지 세로로 걸린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xxx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과 같은 문구가 적시됐다.

3층부터 5층을 뒤덮은 정사각형 모양 현수막에는 여성의 나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얼굴을, 특정 신체부위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을 합성했다.

A씨는 지난 19일에도 같은 건물 2~6층 외벽에 '이해찬·3주택 갖는 것 정상 아니다', '박영선·3주택 갖는 자 정상 아니다', '정상 아니면 미친x다'라는 문구가 적힌 세로 현수막을 내걸었다.

건물 3~5층 외벽에는 '이 정부를 탓하던 집값이 마침내 미쳐버렸어', ' 집값이 너무 비싸'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A씨는 "현수막 내용을 선관위로부터 심의 받았다"며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택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나'라고 한 발언을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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