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국 측 법률대리인 "성폭행·음란물 유포, 전혀 사실과 달라"

안준철 2020. 1. 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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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전 LG트윈스 투수 류제국(37)의 법률대리인이 '성폭행·음란물 유포' 혐의라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제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은 23일 오후 "일각에서 논란이 있는 '류제국 성폭행, 음란물 유포 등' 관련 기사에 대한 류제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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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전 LG트윈스 투수 류제국(37)의 법률대리인이 ‘성폭행·음란물 유포’ 혐의라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제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은 23일 오후 “일각에서 논란이 있는 ‘류제국 성폭행, 음란물 유포 등’ 관련 기사에 대한 류제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2일 한 매체의 보도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류제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법무법인 인은 “류제국의 성폭행, 음란물 유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 LG트윈스 류제국. 사진=MK스포츠 DB
경찰에 따르면 류제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법인 인의 김상윤 변호사는 이날 MK스포츠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한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류제국 선수가 고발인들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 경찰 포렌식 결과 휴대폰에서 음란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이고, 추후에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라며 “관련 기사 보도로 인해 류제국 선수와 그의 가족 및 친지들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부디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무분별한 보도는 삼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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