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0원인줄 알았던 '8690원' 유튜브 프리미엄의 배신, 돈 아깝다면?

백지수 기자 2020. 1. 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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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2일 구글의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그동안 무료체험 프로모션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고객을 모집한 뒤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면 안내된 결제 금액 7900원보다 높은 8690원이 결제되게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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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900원으로 결제 청구 금액을 안내하고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사진=유튜브 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2일 구글의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당초 고지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 결제를 유도해 사실상 '꼼수' 운영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탓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그동안 무료체험 프로모션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고객을 모집한 뒤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면 안내된 결제 금액 7900원보다 높은 8690원이 결제되게 해왔다.

이 때문에 서비스를 해지한 이용자들도 있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무료체험 가입자 254만명 중 116만여명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됐고, 이 가운데 약 9%인 9만8000여명만이 환불을 요청해 돈을 돌려받았다.

이들처럼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을 취소하려면 일단 유튜브 계정에 접속한 상태여야 한다. 계정 프로필 사진을 눌러 '유료 멤버십' 탭에 들어간다. 멤버십 관리를 클릭해 다음 결제일 '비활성화'를 누른다. 6개월 동안 결제를 비활성화하거나 '그대로 취소하기'를 눌러 아예 서비스를 해지할 수도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프로모션은 그동안 2개월 정도 무료체험 기간을 주고 이후 유료 전환된다고 안내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가세 별도 사실을 구매 정보 입력 화면 팝업창에서만 안내했다. 실제 월 청구 요금은 8690원인데 결제 고지는 7900원으로 해 이용자들의 오해가 생긴 셈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광고가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해지를 신청했어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에 해지 효력이 생기도록 한 점과 미이용 기간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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