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명절선물세트 사원 판매 행위' 사조산업에 과징금

강연섭 2020. 1. 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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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7년 가까이 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세트를 팔거나 구매하도록 강요해온 사조산업에게 약 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설과 추석을 앞두고 회사 전체 임직원들에게 자사의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한 사조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14억7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직원들을 유통 경로로 활용했으며, 계열사들에는 판매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회장 공문까지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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