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사랑의 불시착', 북한 찬양·고무로 국보법 위반?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기독자유당 "북한 미화·찬양 안 돼" 고발
북한 미화한 드라마라 국가보안법 위반?
[기자]
한 정당이 드라마 방송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극 중 등장하는 북한군이 실제보다 미화됐다는 게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요즘 시대에 상업 드라마를 국보법으로 거는 게 좀 황당하기는 합니다.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바로 팩트체크를 해보죠. 기독자유당은 왜 고발까지 했습니까?
[기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어떠한 이유로도 미화될 수 없다, 그런데 드라마 속 주인공. 북한군은 카리스마가 넘치고 남한 여성을 보호하는 아주 평화적인 인물로만 나온다, 드라마가 국보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주장입니다.
드라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단 법적으로 국보법 위반, 이렇게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국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볼까요?
[기자]
국가보안법 정하고 있는 찬양 고무 행위는요, '국가 안보의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영토를 침략하거나 헌법기관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는 수준, 이정도로 헌재가 밝힌 적이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특히 예술 창작물이 찬양고무죄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극히 드물게 발견한 예를 보면 이겁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그림 제목이 '모내기'라는 그림인데요.
1, 2심에서는 무죄가 됐지만 이후에 뒤집혀서 1999년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그림의 전체 주제나 구체적인 표현이 북한의 일방적이고 체제 위협적인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그림 출품한 정치적 동기도 참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았지만 표현의 자유 이 측면에서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판결이었습니다.
[앵커]
이게 이제 20년 전, 사례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까?
[기자]
최근엔 없고요.
2004년 2월에 영화 실미도 이 영화가 논란이 됐습니다.
북한 혁명 찬양가로 알려진 적기가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 국무총리가요, "다원화되고 개방된 사회라서 상영을 막지 않는 거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이게 지적 대상이 됐습니다.
이건 잠시 영상으로 보시죠.
[김용균/당시 한나라당 의원 (대정부질문/2004년) : 국군이 인민군 포로를 태워 죽이는 불법한 군대로 묘사되고, 이런 용공·좌경 표현물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창동/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대정부질문/2004년) : 영화는 그 장르 특성상 픽션, 즉 허구를 다루는 예술 분야입니다. (국민이나 관객이) 이념적인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만큼 그런 수준에 있지 않고 더 성숙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영화 실미도는 고발장이 접수돼서 검찰이 수사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표현 목적이 이적성이 없고,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하지도 않는다" 이런 판단에서였습니다.
2003년에 제주 4.3을 다룬 다큐 영화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 검찰도 영화나 문학작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해왔습니다.
[앵커]
법 쪽으로도 합의된 선이 잡혀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접수된 고발장은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저희가 알아봤는데, 서울경찰청이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 수사에 착수하진 않았습니다.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수사까지 할 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아예 입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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