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어디까지 침범하면 처벌받나?

2020. 1. 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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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그렇다면 주거침입은 어디서부터 범죄에 해당할까요? 최근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처럼 실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위협을 주는 것만으로도 처벌될까요?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차게 흔들리는 현관 문고리에 잔뜩 겁에 질린 한 여성.

1인 가구,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설정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같은 상황은 실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재연돼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죄는 집과 건물 등 모든 장소에 거주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성립합니다.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체 일부만 주거지를 침범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신림동 사건처럼 주거지를 침입하지 않아도 공동주택 등의 계단, 복도를 서성이고 문고리를 흔드는 행위만으로도 '거주자에게 위협이 됐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배달원이나 아는 사람인 척 속여 거주자 스스로 문을 열게 한 경우 역시 '거주자의 진짜 의사'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 추가 범죄가 더해지면 형량은 무거워집니다.

주거침입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더해지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간과 강도가 동시에 이뤄졌다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단순 주거침입만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은 편입니다.

▶ 인터뷰 : 안선영 / 변호사 - "실무상 단순 주거침입만으로는 처벌이 다소 약하고, 성범죄 등 추가 범죄가 더해졌을 때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단계에서부터 경각심을 주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식처인 집이 두려움의 공간이 되지 않도록 범죄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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