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치다 걸리자 "강간당했다" 신고..무고죄 징역형
이재림 2020. 1. 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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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돈을 훔치다 적발되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께 대전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간 B씨의 돈을 훔치다 들통나자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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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1/21/yonhap/20200121105335765fndl.jpg)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돈을 훔치다 적발되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께 대전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간 B씨의 돈을 훔치다 들통나자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고한 정황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B씨가 (강간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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